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 시술항목 놓치지 말고 챙겨먹자

많은 사람들이 치과 치료 비용에 부담을 느끼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면 일부 시술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주요 치과 시술 항목과 그 혜택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꼭 확인하시고 치과 방문해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 치료

틀니 :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지급대상에는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가 포함되며 

완전 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적용되고 레진상 완전 틀니와 금속상 완전 틀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분 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의 무치악 환자에게 적용되고 클라스프(고리) 부분 틀니가 해당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로 환자는 치료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틀니는 상악과 하악 각각에 대해 7년에 1회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틀니 유지관리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지급 대상에는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그리고 클라스프 부분 틀니가 포함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로 환자는 치료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고 틀니의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첨상 개상 등 틀니 수리 및 조정에 대한 인정 횟수는 연간 1~4개 항목으로 제한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과 임플란트 : 만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지원 대상은 부분 무치악 환자로 완전 무치악 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로 환자는 치료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적용 횟수는 1인당 평생 2개로 제한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보철 수복 후 3개월 이내 진찰료만 산정되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치석제거(스케일링) :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지원 대상은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법정 본인 부담률에 따라 결정되며 적용 횟수는 연 1회로 제한됩니다.

이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용되니 연 1회 스케일링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

지원 대상은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환자와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인 화자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환자가 포함되니 꼭 확인하세요.

본인 부담근은 법정 본인 부담률이 적용되며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가 산정특례 적용 기간 내에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률은 10%로 저렴해집니다.

적용 횟수는 질환별로 상이하므로 각 질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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